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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sdmnews
2014-06-12 16:33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달 9일 충현동에서 시작해 30일 북가좌 1,2동까지 관내 전역을 순회하며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되는 이 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계량기 전체다. 검사 후에는 검사필증이 발급 된다.
재래시장과 백화점은 현장에 출장 검사하며, 일반 상인들이 보유한 계량기는 정해진 일정별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지시 또는 폐기처분 한다. 또 미수검 계량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제발전기획단 330-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