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그 취지가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 부문을 육성,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자 하는 것인만큼 정책수단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활성화를 내세우는 데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보건의료분야의 시장개방이 이뤄지는 것이며 의료비폭등을 가져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공의료 체계의 근간을 파괴할 것이다. 영리법인의 목적은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로 수익이 많은 서비스 항목을 개발·제공하게 되고 그로인해 국민들의 의료보장은 뒷전에 밀릴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높아 거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평도 나온다. 또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경쟁으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권리보다 주주의이익을 위한 진료행위의 만연이 우려되기도 한다.
민간보험은 미국의 제도를 본받자는 것인데 실제로 미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고, 민간보험에 전 인구의 70%가 가입되고 있어 15.6%인 4500만명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14%로 세계최고인데 반해 건강수준은 최하위권으로 영아사망율이나 평균수명이 OECD가입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보험이 활성화하게 되면 국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장애를 받는다는 것이다. 실손보상 상품이 본격 판매되면 민간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반대하는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해지고 사회보험의 연대원칙이 깨질 것이다.
둘째는 국민 의료비용의 증가다. 실손형 민간보험의 확대는 국민의 비용의식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이용으로 개인과 기업부담은 물론 정부지출을 증가, 총체적 국가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민간보험의 기본목적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이 아니라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과 분배인데 수익창출을 위해 고소득·저위험 계층에 대한 가입자 고르기로 의료보험 가입을 둘러싼 사회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이 공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위험율을 계산하려면 의료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또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행위를 부추켜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을 배제시킴은 물론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임을 천명하면서, 국민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까지 보장율 70% 이상, 2009년까지 공공의료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