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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동 숯가마 24, 지하 찜질방·옥상 식당 불법”
sdmnews
2014-05-22 17:51
김대봉 전 구의원, 불법증축 규탄 기자회견 열어
김 전의원, “구청장이 알고도 모른척, 권력형 비리”주장
구청 측 “불법 사실 적발해 시정 및 형사고발 조치”
김대봉 전 구의원이 한방숲속랜드의 식당 불법 운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대문구청 광장ㅇ서 갖고 설명하고 있다.
김대봉 전 구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구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규제 및 단속이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구청장 비서실에 숲속한방랜드의 불법행위로 주민 수천명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하자 다양한 무마 시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15일 감사실로부터 『일반민원과 달라 현재 처리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아 중간처리 결과를 서류로 요청했으나 이틀 후 감사실로부터 「처리내용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내용의 서면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의원은 이 시설에 대해 『안산 공원를 파고들어 찜질방 전용쉼터를 짓고 하천 위에 트램플린 놀이시설과 두 번째 쉼터를 추가로 조성했다』면서 『수년간 불법행위를 알고도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구청과의 유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숲이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안전시설도 없이 수천도의 불가마를 설치해 항상 위험하다는 것. 무허가 시설내 불법대형 숯가마 4개가 설치돼 있고 항공촬영을 피하기 위해 지붕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한 뒤 흙을 덧씌우고 잔디를 깔아 놓았다. 또 숯가마 주위에 항상 통나무를 쌓아놓는다.

김 전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설은 하천관리법과 공원녹지법, 무허가 건축물법, 소방법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 식당을 지층에 허가를 받아 놓고 옥상에서 술과 고기를 판매하는 등 상행위를 해 식품위생법도 위반하는 등 사실상 일선 행정기관의 비호가 없었다면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것.
김 전 의원은 『이곳의 안전을 걱정해 원상복구를 바라는 민원인을 외려 회유하는 현실에 분노해 이 자리(기자회견)에 나왔다』면서 『이곳 대표가 서대문의 각종 단체에서 다수의 선행과 봉사활동을 하는 댓가로 불법 영업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석진 구청장이 지난 대선가건에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시장을 이곳으로 초대해 찜질방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다』면서 『구청장이 수백평 무허가 건물의 존재를 몰랐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일선 행정기관 역시 안전과 재해에 대해 심각한 불감증에 걸려있으며 윗선에서 봐주면 일개 공무원의 단속을 할수 있었겠냐?』고 반문한 뒤 『모든 정황이 권력형 부패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청 감사담당관 조사팀은 구청광장 기자회견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2006년 무허가 건물을 적발했고, 2011년 주차장법을 위반해 벌금 및 시정조치를 마쳤다. 또 2012년 무허가 건축 적발 및 자진시정이 있었다」면서 「지난 3월말 민원이 제기돼 검토한 바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8일 주택,건축,건설관리,푸른도시,위생과 관련 팀장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
현재 대부분 시정 완료됐으며 일부는 시정조치중에 있다이번 불법사항에 대해 원인 행위자를 잘못된 사항을 법과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가 밝힌 찜질방 불법사항은 ▲대형물통 무단방치 및 공원 평상설치 적발(4월 30일 시정완료), ▲하천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해 참나무적재(지적측량 근거로 변상금 부과예정), ▲봉원천 상부에 다리와 평상 무단 설치 후  사용 등이다.

아울러 구는 옥상식당과 1층 세탁실 불법 증축은 2차례 통보를 통해 오는 6월 9일까지 찜질방 측에서 최종 시정해야 하며 지하1층 찜질방과 1층 보일러실은 오는 26일까지 시정하도록 1차 통보했다.  옥상 무허가 식품판매 영업 역시 지난달 8일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조치해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이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