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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15년 넘은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기반 열려
sdmnews
2014-04-30 19:02
강희용 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발의 통과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검토가 구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연말 주택법 개정에 따라 허용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된 「주택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을 최대 3개층까지 허용 ▲세대수 증가 허용범위를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까지 확대▲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일시집중 우려시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시기 조정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서울시 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직의 구성 등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책무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 시기 조정 기준과 방법 및 절차·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 리모델링 지원조직의 설치·운영 규정과 지원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서울시 예산, 조직 담당부서와의 협의 지연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어 빠졌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조직 설치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규정을 시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 추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 제정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등 사업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면철거 재건축사업 등 일변도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여러 가능한 사업의 대안을 비교해 주민들이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