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간 실시한다. 4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주민들은 5월 30,31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신분증이면 확인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 청구권을 언급하면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년 6 3 지방선거
투표율 높이는 사전투표 5월 30,31일
sdmnews
2014-04-30 18:59
오전6시~오후6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