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조례안 심사 스케치
sdmnews
2014-04-30 18:42

<의회운영위원회>

5분 자유발언제 부활
비방, 명예훼손시 발언 금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통해 지난 2003년 폐지 의결됐던 「5분 자유발언제」가 재 운영된다.
서대문구의회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5분 자유발전 신청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 오전 12시까지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해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고, 5분 자유발언 신청자수가 다수일 경우 전체 발언시간을 30분 이내에서 20분으로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경우 주의 또는 발언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역시 수정 채택됐다.  김재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담배회사가 해독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 경제적 책인을 다해 기업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결의하는 한편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담배소송법안 입법 추진 촉구」를 요청했다. 본 결의안은 전문 내용중 「서대문구는 금연 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채택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규정 완화
장례시설 서대문 주민이면 이용가능, 사용료 인하


행정복지위원회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과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논의했다.

김순길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20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 장애인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로 명시하는 안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 한해 적정여부를 확인, 대상자를 결정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해 구는 매년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일반 회계 예산으로 확보토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06년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로 제정, 질병이나 실직 노령화 등을 겪는 틈새계층에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및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지원대상이 도시가스 요금 월 4만원 미만, 전기요금 월 2만5000원미만, 상하수도 요금 회당 3만원 미만, 건강보험 1만2000원 미만 인자로 한정해 체납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와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또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해당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체납자 명단 제공을 거절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만 이뤄져 온 상태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의회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선지원 방식으로 채택, 지원대상의 실질적인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안건은 국민건강보험료지원대상자 결정주체를 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서대문구청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공석이 된 옴부즈만 자리에 전 (사)사람과평화 산하 물푸레지역아동센터장인 신창기(여. 60년생)을 위촉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3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예은 추모의 집과 봉안시설 계약을 체결해 마련된 「서대문구 추모의 집 봉안시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 사용허가제의 이용실적이 저조, 신청자 자격제한 등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장사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하키로 했다. 또 기존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정해진 신청자격을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완화하고 위탁사무의 미흡한 규정을 보완키로 한 것.

또 개정조례안에는 이용자 증대를 위해 최초 15년 이후 장사시설 사용 연장시 일반주민은 매 5년 연장시마다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이용요금을 인하하도록 했다.
현재 예은 추모의 집은 총 3000기가 설치돼 있으며 최초 15년 5년씩 총 3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고 서대문거주주민은 20만원, 국가 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20기가 안치돼 사용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재정건설위원회>

홍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결의안 채택
공동주택옥외보단등 전기요금 60% 지원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옥외 보안등 전기요금을 60%까지 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에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신설해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사용검사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율은 구 60%, 공동주택 40%로 분담토록 했다.
이 조례는 「주택법 43조 8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고, 심의사항을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며 서비스 판매, 촉진, 협동의 가치와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역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오는 6월로 수탁이 끝나는 (사)한국갈등해결센터의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을 공개모집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홍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 청취안 역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홍제동 131-2번지 일대 홍제제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2007년 8월 23일 지정고시된 곳으로 지난 2013년 11월 구역내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으로 2013년 11월 27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의견청취안으로 찬성의견이 채택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