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사회, 안전
국민의 비상벨 112 허위·장난전화 하지마세요
sdmnews
2014-04-30 18:40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112허위·장난신고 자제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중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비상벨 112가 허위 장난신고로 중요한 출동이 늦어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면서 『허위신고를 줄이면 112신고 긴급출동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허위 신고자는 형법 137조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제3항 2호 거짓신고 조항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범죄를 목격했을 때에만 꼭 112로 신고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