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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은 더 받을 수 없어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4-30 18:18
관리사무소는 대행해 납부할 수 있을 뿐 잉여금 남기면 불법
차액 발생시 매월 정산해 주민에 되돌려 줘야
수도사업소 개별 개량기 검침, 주민에 직접 청구방식 필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의 과다징수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B 관리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요금을 나누는 방법의 차이」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공급업자인 수도사업소의 전체 계량기 게이지를 세대수별로 나누어 계산하느냐 아니면 평균단가로 계산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됐던 A아파트의 경우는 수도요금 절약을 이유로 각 세대당 매월 3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할 경우 「누진세」를 받았다.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각세대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해 사용한 수도사용량을 서울시의 조견표 대로 적용해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부과된 각 세대 금액을 합한 요금이 단지 전체 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30톤 이하인 25톤을 사용할 경우 1만9750원의 수도요금이 부과되지만 35톤을 사용할 경우에는 5톤에 대한 누진세가 적용돼 3만350원이 부과돼 실제 수도사업소의 부과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A아파트는 이렇게 15년간 수도요금을 징수해오다 보니 잉여금이 많은 달은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관리사무소는 이렇게 추가로 걷힌 3800만원의 잉여금을 공동수도료로 사용하는 외에 지하저수조 탱크 보수비, 급수펌프 수리비, 관리사무소 정수기 사용료 등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수도요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 주민 회의를 거쳐 남은 잔액에 대한  환불이 이뤄지게 됐다.
물론 주민들이 되돌려 받은 돈은 추가로 납부한 금액의 40%가 조금 넘지만,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 K씨는 자신의 계산 방식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며 환불을 거부한 채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K씨의 계산방식에 착오가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환불한 금액이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수도요금을 A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수령하는 아파트들이 아직 서대문에 다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서대문구 관계자는 『서대문구 아파트 1000여곳중 50% 넘게 이같은 수도요금 징수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해 타 아파트에서도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수도요금 징수방법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관리비 등 잡비로 사용해 온 부분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에대한 행정지도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택법 등 관리사무소의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어디에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금액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며 과중한 위법일 경우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공요금 추가징수와 관련 「명백한 주택법 위반」임을 지적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원총괄팀 관계자는 『수도나 전기요금 등의 항목은 대통령령이 정한 관리비에 포함되며 이는 시행령 58조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대행해 받을 수 있을 뿐 더 받고 덜받을 권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징수과정에서 추가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월에 입주자들에게 환불해야 하며, 기타 관리비로 털어서 사용할 경우 공공요금의 횡령, 유용, 전용 등의 사례의 위법으로 간주된다는 것.

실제 전기와 관련해서는 전기공급업자의 요율대로 받으라는 판례가 있을 정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대문구는 민원발생이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10개 아파트가 대상으로 외부전문가가 2인1조로 2일간 감사를 실시하며 총 800만원의 예산중 구비 60% 시비 40%의 비율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지만 4월부터 예정된 외부감사는 지방선거 후로 연기된 상태다.

A아파트는 민원발생 후 수도사업소에서 납부할 수도요금을 전세대의 사용량 합계로 나눠 그 평균단가를 구한 후 각세대의 사용량에 적용 부과하는 평균단가 부과방법으로 고지방법을 변경했다. 이 방법대로라면 25톤 사용세대나 35톤 사용세대 모두 같은 단가를 적용받게 되고, 수도요금 잉여금이 남지 않게 되지만 수도를 적게 사용하는 세대가 수도세를 더 부담하게 돼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장이다. 1년전부터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수도요금의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적립된 이유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투명한 공공요금 관리를 위해 수도사업소가 각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해 개별 요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수도사업소측은 1998년부터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세대별 수도개량기를 수용자가 자체 설치해야 한다」고 급수공사 설계범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비에 포함돼 내야 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투명한 징수와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