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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수도요금 더 내고 있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4-30 18:16
아파트 수도요금 초과징수, 타 용도 불법 전용
잉여금 매월 환급해야, 관리비로 전용하면 주택법 위반
지자체 관리 기준 미비, 알고도 뒷짐 “관내아파트 50% 관례”

지난해 7월 서대문관내 A아파트 주민 K씨는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량 보다 더 청구 된 사실을 발견했다. 각 세대별 수도사용량 30톤이 넘으면 누진세가 적용되는 사실을 알았지만 지난번 청구분과 비교해 지나치게 요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K씨는 지금까지 청구된 관리비 영수증 철을 들고 밤을 세워 계산해 자신이 거주한 1998년부터 약 38만원 정도의 추가분을 납부했다는 결론을 냈다. K씨가 계산한 1500여세대 수도 잉여금의 총액은 3800만원에 달했다. 그때부터 K씨의 고단한 행보는 시작됐다.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서대문구와 요금 징수를 맡은 서울수도사업소,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서울시 등을 찾아 문제를 호소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서대문구는 2013년 10월 2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수신자로 하는 행정시정 공문을 내보냈다. 「수도요금 집단 민원과 관련해 11월 중에 시정조치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주민 회의를 거쳐 공동수도요금, 급수펌프 수리비, 사무실 정수기 사용료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유보금 1255만원을 세대별로 돌려줄 것을 협의하고 환급이 결정된 482세대중 409세대에 대해1000만원 가량을 환불했다. 나머지 73세대는 이사를 가거나 본인이 환불을 거부해 이달 중으로 다시 한번 환급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관리사무소 측은 밝혔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수도요금을 세대별로 추가 징수해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잉여금 또는 유보금으로 한달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주택법 위반이다.(주택법 45조 3항) 주택법 45조는 수도요금을 비롯한 전기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로 분류해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신해 공동주택 관리자인 관리사무소가 대행해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실제  사용료보다 추가해 받아 그 잉여금을 타 관리비 등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서대문구청 주택과는 『관내 아파트 1000여개 단지가 있는데 이중 50% 넘게 이같은 방식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해 기타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단속 인원이 부족하고, 과태료 징수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강력한 단속을 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위법을 눈감아 줄 수 밖에 없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으로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대문구는 현재 60여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 앞으로 2~3년, 늦으면 5년내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민이 거주하게 된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투명한 징수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조례마련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4574&seq=104>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