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예비후보들이 게첨한 투표독려 및 후보자 홍보문구가 담긴 현수막 289개를 지난 9일 전면 철거했다.
구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내에 내결린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24조는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기둥, 육교 보도분리대 등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는 철거에 앞서 지난 7일과 8일 불법 현수막을 게첨한 예비후보자들에게 개별 유선통화로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후보들이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철거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철거 당일인 9일에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통보 받았다고 밝히면서 안행부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며 불법현수막 설치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철거 당일인 9일 새누리당 예비후보 출마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문석진 구청장과 조영환 서대문구 건설관리과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선거구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는 이문복 예비후보는 고발장을 통해 『플레카드 게시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 5호에 의거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하에 서대문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문구와 규격, 장소를 사전에 신고 승인 받아 게시했으나 피 고발인들로 인해 임의로 모두 철거 손괴됐다』면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엄중 조사해 처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현수막 철거에 앞서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기도 전에 미리 철거 한 점, 또 서대문구 주차 타워에 걸린 대형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고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 등은 편파적이며 예산낭비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직을 이용해 교묘히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있는 행위인 만큼 구청 앞 현수막 역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찰서에 실제 고발장을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대문구청 내 현수막은 벚꽃음악회 등 구정을 알리기 위한 곳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해 게시했으며 선관위 유권해석도 거쳤다』면서 『9일 다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재 의뢰한 결과 재차 적법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