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법률칼럼
이혼 소송 제기하려면 6가지 사유중 하나 해당돼야
sdmnews
2014-04-22 14:20
소송 중이라면 상대방 재산 압류 신청해야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해 봅니다만 이혼 이후에 벌어질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판장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가 있었다는 진술로는 부족하고, 상습적인 구타가 있었음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원인 6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6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