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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7-22 19:23
용적률 255.11%, 533세대 증가 사업성 ‘UP’
촉진계획변경 높은 사업성 확보했지만 인가 미뤄져 무용지물
“사업지연 인한 20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구청장 상대로 진행”
서대문구의 사업시행인가 반려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북아현3구역의 정기총회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현, 이하 북아현3구역조합)이 지난 25일 거구장에서 총 조합원 2545명 중 1412명이 참석,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업시행인가가 1년 째 반려돼, 구청광장에서 집단시위를 통해 삭발식을 강행하는 등 인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인바 있는 북아현3구역의 정기총회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처음으로 총회 사회를 맡은 황정수 조합 총무이사는 그간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설명해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사업시행인가 반려에 따른 조합의 대책을 묻는 조합원의 질문에 상세히 대답하며 조합의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박상현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랜시간 동안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난관과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친 우리구역의 사업시행인가가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미뤄진 채 정기총회를 열게 돼 송구스러우나 이러한 사정 또한 우리 조합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이해와 공감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의 문제는 모든 사업지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우리 조합은 인가 신청 후 용적률 상향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인가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우리 조합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열망하는 조합원의 하나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병행해 정당한 조합원의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북아현3구역은 기본용적률이 20% 상향됨에 따라 기존 용적률 233.15%에서 255.11%로 21.96%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기존 3633세대에서 4166세대로 533세대가 증가해 사업성을 높였다.
특히, 북아현3구역 조합은 증가분 533세대 중 438세대를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40~70평형대의 대형평수는 줄이고, 25~34평형대를 대폭 늘려 미분양사태를 대비하기도 했다.
황 총무이사는 『조합은 최대한의 이윤을 내기 위해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본용적률 상향에 따른 촉진계획변경으로 인해 북아현3구역은 더 높은 사업성을 가지게 됐지만 사업시행인가의 반려로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집단시위 이 후 사업시행인가 촉구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한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가 1년째 나지 않고 있고, 사업타당성 조사 등으로 한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가가 미뤄질수록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데 조합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정수 총무이사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년 동안 미뤄지면서 발생한 금융비용이 200억원 이상이다. 작년도 물가상승률이 3.1%였는데 3%만으로 계산해도 200억원이 넘는다. 문석진 구청장이 취임하고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1년 동안 미뤄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지난 집단시위 당시 주민대표와의 만남에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구청장 개인을 상대로 인가 반려로 발생한 200억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전했다』고 밝혔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