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6.4 지방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했다.
먼저 기초단체장(구청장) 선거의 경우 한 후보당 총 1억81 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관위에 총 1000만원의 기탁금 중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본 후보 등록시 잔액 800만원도 완납해야 한다.
광역의원인 시의원의 경우는 총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역시 예비후보 등록시에는 60만원만 내면 되고, 구의원의 경우는 기탁금 200만원 중 예비후보 등록시 40만원을 납부한다.
사용제한액이란 법적으로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서대문에 4개 선거구에 출마하게 되는 시의원의 경우 1선거구 출마자는 총 5100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2선거구는 5300만원, 3선거구는 5200만원, 4선거구는 5300만원까지 사용을 제한한다.
5개 구역으로 나뉘는 구의원의 경우 가 선거구는 4600만원, 나 선거구는 4300만원, 다 선거구는 4300만원, 라 선거구는 4600만원, 마 선거구는 480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 지지율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의 경우는 5500만원으로 시·구의원보다 사용액이 조금더 많다. 그 이유는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전체에 선거홍보물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후보자들이 이 비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선을 해야 하는 지역에는 각 공심위에서 사용하는 경선심사비용을 비롯해 여론조사 비용 도 당별 기준에 맞춰 내야 한다. 새누리당의 경우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는 150만원, 기초단체장 100만원, 광역의원 50만원, 기초의원 30만원 외 최근 6개월 분에 준하는 직책당비도 납부해야 한다. 직책당비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월 50만원, 기초단체장 월 30만원, 광역의원 20만원, 기초의원 10만원 순이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만 공천하게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료가 300만원으로 새누리당 보다 높다. 그러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공천이 없어 상대적으로 경선심사료나 당비 납부 기준등이 없는 상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 후 유효투표율 중 15%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 100% 보전되며 10% 이상인 경우 50%까지 되돌려 받고, 이 경우 선관위에 납부한 기탁금도 같은 기준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기탁금 전액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중에는 예비후보 당시 사용 비용은 제한액 기준에는 포함되지만 선거 후 보전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도 당선 될 경우 전액 보존 받을 수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