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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7-22 19:22
기본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촉진계획변경안 가결
지하5층 지상33층 규모 1746세대, 용적률 279.98% 적용
사업시행인가변경 위해 (주)인아엔지니어링 등 6개 업체 선정
북아현 1-3 구역의 정기총회가 지난 23일 열려 6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수웅, 이하 북아현1-3구역조합)이 지난 23일 거구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서울시 기본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이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동의 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968명 중 서면결의 포함 692명이 참석,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2010년 회계결산보고 및 2011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비 차입규모, 이자율, 차입방법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변경 승인의 건 ▲명도소송 및 집행비용 원인자(조합원) 부담여부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이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북아현1-3구역 조합은 건축면적 1만8235.77㎡에 지하5층 지상33층 규모로 총1746세대(임대297세대)를 건립하게 되며, 용적률 279.98%가 적용된다.
또, 사업시행인가변경을 위한 협력업체로는 ▲(주)디에스포럼 종합건축사무소 ▲(주)화성이앤씨 ▲(주)미래원씨앤앰 ▲(주)인아엔지니어링 ▲(주)원플러스원 ▲상영지적기술단 등을 선정했다.

권수웅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준용적률 20% 상향업무가 절차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이제 곧 촉진계획변경 및 건축(재)심의가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업무의 마지막인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업무도 곧 종결돼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신고가 날 것이므로 머지않아 이주업무도 종결될 것이다』며 『오늘 정기총회는 2010년도 회계결산보고 및 조합운영비예산안승인 외에 그동안 조합에 현금청산을 요청한 조합원재산의 매수매금 등과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추가사업비를 승인받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성공리에 총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성원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한편 북아현 1-3구역 조합은 현재 철거가 16% 완료된 상태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