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국가유공자 지원조례)」이 지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에서 보류됐다.
김호진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지원조례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 차원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히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책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회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항목으로 한나라당 위원들과 마찰을 빚으며 결국 만장일치로 보류키로 결정했다.
특히, 홍길식 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안보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새로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례 규칙에서는 8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는데 법에서 밝히고 있는 안보단체는 총 14단체다. 8개 단체만 지원하고 나머지 4개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반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질의하자 김호진 의원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는 예산의 불확실성이 있어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취지라고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단체들의 경우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지원하고 추후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은 『종전처럼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지원해도 무방한 사업이다.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까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보훈회관 건립을 비롯한 여러 지원 사업들이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조례에도 명시했듯이 지원 사업은 구 재정현황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 이외에도 김재관 의원은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구 재정상황에서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다』며 사업의 보류를 요구했고, 김영원 의원은 『모두가 사업이 필요함은 인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원 대상 단체를 더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보훈회관 건립 항목을 두고 예산상의 논쟁이 있는 것 같다. 이를 빼고 수정하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회시간을 거쳐 의견조율을 마친 상임위는 결국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행정복지위원회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오성자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밑반찬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삽입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