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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법원서 승소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3-31 18:25
조합설립처분 무효확인소송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서두르지 않고 설계변경 등 차분히 한계단씩 밟아갈 것

지난 2012년 5월 조합설립처분 무효 확인과 관련한 행정소송 2심에서 서대문구가 패소, 조합 존폐의 기로에 놓였던 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상원, 이하 홍은5재건축)이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따라 홍은5재건축조합은 그간 멈춰 왔던 사업진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회통념상 재건축 비용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동의서 포함 사항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 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동의로 유효할 것이고(대법원 2005 .6.24 선고 2003다56441 판결참조), 토지등 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원심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들이 주장한 대로 주민공동시설의 변동기재와 건축면적이 6175.31㎡에서 6361.85㎡로, 건폐율이 22.81%에서 23.57%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율이 경미해 사회통념상 변경전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토지 등 소유자 9명의 동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보아 조합설립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새로운 홍은5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배상원 조합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날은 한 잠도 자지 못할 만큼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힌다.

배 조합장은 『3월13일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합설립인가의 치유를 위해 지방까지 직접 내려가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조합설립변경 동의서를 받는 등 조합 회생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1심에서 패소한 뒤 서대문구가 2심 항소를 포기해 조합이 보조참관인으로 길고 어려운 싸움을 벌여 왔는데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라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와 조합원들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배상원 조합장은 또 『이번 과정을 거울 삼아 앞으로 차분히 사업을 한단계씩 밟아갈 것이며, 설계변경을 통한 평형수와 세대수 조정 등의 작업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옥현영 기자·공동취재 고재철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