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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방터 시장 45년 만에 전통시장 인정
sdmnews 김지원 기자
2014-03-24 08:48
경영·시설 구조개선 서울시, 중기청에 신청 가능
포방터 시장 이용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아
2012년 포방터 시장 아치 개막식을 통해 인정시장 등록을 염원했던 상인들이 1년 5개월 만에 소원을 이뤘다.

홍은동 포방터 시장이 지난 11일 전통시장 인정서를 획득했다.
포방터는 6.25 전쟁당시 퇴각하는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포를 설치했던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졌으며 70년대 초 주민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레 시장을 형성, 포방터 시장으로 불리어 왔다.

서대문의 마지막 무등록 시장이었던 포방터 시장에는 총 63개의 점포가 영업중이며 전통시장 인정을 통해 서울시나 중소기업청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인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정용래 상가번영회장은 『이번 포방터 시장의 전통시장 인정은 시장 상인들의 염원이었으며, 더욱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그간 포방터 시장이 전통시장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시장의 일부분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10년간 시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정시장 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 구역지정이 취소되면서 상인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과반의 동의와 함께 전통시장으로의 인정이 가능해 졌다.

전통시장 인정으로 포방터 시장이 얻게되는 이점으로는 서울시나 중소기업청에 시설 및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포방터 시장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상인들의 민간조직이었던 번영회가 정식 상인회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 상인들의 권익 보호 등 자체 활동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 상인들은 정식 상인회를 구성해 아케이드, 가판대 등 시설 현대화는 물론, 카드 수수료 1%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포방터 시장의 전통시장 인정소식을 전해 들은 상인들은 소식을 반기면서도 『도로 폭이 좁은 포방터 앞길의 주차단속 카메라로 영업에 불편이 있다』고 호소하며 『포방교의 주차 이용,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시급한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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