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명신고는 불가능하며 신고제보자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서류에 인적사항은 일절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 카드를 작성해 엄격히 관리한다.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를 한다면 그 형을 감경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포상금액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정도,파급효과,선거에 미치는 영향등에 따라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역대 최고 포상금은 2012년에 최대 3억원이 지급된 경우이다.단,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해야한다.
2026년 6 3 지방선거
6.4 지방선거 Q&A
sdmnews
2014-03-12 19:24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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