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서대문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한다.단,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
(문의 자치행정과 33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