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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등재촉구 결의안 등 8개 안건 통과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3-12 18:48
6대 구의회 마지막 임시회, 선거앞두고 날선 질문
이문복 의원, 시의원 출마 위해 구의원 사임
이문복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시의원 출마 준비를 위해 구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6대 서대문구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지난 2월 28일 개회, 4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지난 5일 폐회했다.
제 20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 상정,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의회 폐회날인 3월 5일 서정순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 통과됐다.
김순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인 지회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 노인사회 발전과 노인조직 역량 강화, 권익신장,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업무 확대에 따른 복지직 정원확층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정원을 2명 증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5명을 증원,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수를 1197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일반직 직급별 정원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재정건설위원회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관련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던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이던 의무휴업일 지정범위를 매월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동 뒷골목 청소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 직영 환경미화원 감소로 인한 공백을 민간 운영시스템과 인력으로 대체해 뒷골목 청소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업체선정과정에서 기업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돼 왔던 계약조건을 민간위탁하고, 재위탁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홍제1·2동 구의원으로 활동해 온 새누리당 소속 이문복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시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사의를 표했다.

이문복 의원은 『홍제권에서 4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 더 봉사하고 더 큰 곳을 위해 나가기 위해 사표를 낸다』고 밝혔다.


<구정질문 요약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4434&s_where=&s_word=&page_num=&seq=108>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