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방터 시장이 재래시장 인정을 받는다. 서대문구청은 오는 11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포방터시장번영회 정용래 회장에게 인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향후 10년간 시장을 유지할 것을 증명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노후시설 개량과 상인대학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시장현대화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포방터시장은 70년대 초 자연 발생한 재래시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신선한 채소와 어물을 갖춰 지역주민이 많이 찾고 있다.
「포방터」라는 명칭은「6.25전쟁 때 퇴각하는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대포를 설치했던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공인
홍은동 포방터 시장 인정시장 선정
sdmnews
2014-03-10 20:55
시장육성 특별법 시행령 조건 충족 재래시장 인정
각종 시장현대화 사업 활기 띨 듯
각종 시장현대화 사업 활기 띨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