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의원일몰제 등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표결로 통과시킴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원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란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주민 직선제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부터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는 안으로 선거 후 재보궐 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선거는 치르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입후보 하기 위한 교육 경력이나 교육 행정경력은 지금처럼 5년 이상으로 유지하되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 교육경력 자격 제한도 폐지된다.
교과위는 지난해 말 법안 심사 소위 합의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법개정이 확정되면서 교육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이에 지난 2월 17일 서울시 교육의원인 최홍이,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한학수 의원 등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국회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졸속, 개악한 교육의원 일몰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올바르게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감 선거 문제에만 매몰, 정작 본격적인 교육자치법 개정은 논의다운 논의 한번 제대로 거치지 못한채 새누리당의 경직된 사고에 막혀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진다면 교육자치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직을 던져 국회 법개정을 촉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5명 교육의원들의 사퇴서를 처리하고 본의아니게 파행 공전될 교육상임위의 공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정개특위에 있다』고 덧붙이면서 『국회가 교육계와 국민들의 교육자치 수호의 간절한 호소와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2월 18일 서부지역 교육의원인 최보선 의원은 13일간의 단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강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김형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3일간 단식 농성을 하던 최보선 교육의원이 금일 오전에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하는 농성임에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새누리당 정개특위 의원들은 이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더이상의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교육자치가 꽃 필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