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민주당, 노원4) 은 2011년 6월 14일(화)에 서울시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서윤기, 김생환, 김광수 의원이 주최한 「서울시 재개발임대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서울시 임대아파트 정책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했다.
SH공사는 세입자들에게 전세전환을 장려하여 현재 51.3%가 전세 세입자이다. 그런데 SH공사는 세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1. 0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및 전세 전환 이율 변경 확정안내”문을 고지하였다. 내용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각각 5%, 전세전환요율 인하 9.5%에서 6.7%로 변경하여 25.9%의 인상효과발생 하여 평균 30.9%가 인상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일방적 행정과 보증금인상의 위법성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위탁업체인 SH공사는 특정단지에 2011. 0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및 전세 전환 이율 변경 확정안내」를 통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30.9% 인상하겠다는 공지를 했다. 어떤 계약이든지 변경이 있게 되면 당사자 간에 변경에 대한 조정을 위해 협의를 하지만 서울시는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 통고하였다.
그리고 SH공사는 행정서비스헌장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이번 인상 건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세입자를 사인간 계약의 당사자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로 아파트라는 제품을 이용해주는 고객으로 생각했다면 이러한 행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과연 까다로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변경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세입자 중 77%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고, 이번 통고는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의원은 또 이미 전세금으로 전환된 월세를 전세전환요율로 다시 인상한 것에 대한 위법지적은 정확한 지적이다. 이전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미 이번 계약은 전세계약이다. 이런 경우 이번 계약에 전세계약으로 해야 한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따라서 전세금전환요율 인상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소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안 철회해야
sdmnews
2011-06-22 18:00
김생환 의원 토론회서 SH공사에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