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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sdmnews 옥현영 차장
2011-06-22 17:43
한달간 철저한 보완거쳐 구청으로 부터 인가 받아
“더이상 법적 소송 여지 남겨두지 않겠다”
현재 30여 가구만 미철거, 경계벽 휀스 설치 거의 마무리
지난 1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구로부터 받은 가재울4구역의 조감도.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선범, 이하 가재울4구역)이 지난 1일 서대문구청 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조합설립무효 소송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함에따라 이를 치유하기 위해 4월 10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제기한 조합설립변경인가여서 조합측인 구의 인가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인가는 또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의 철저한 검토하에 제반법규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받게 된 승인이어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조합측은 내다보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이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공유지분 동의서 인감작업을 비롯해 한달간 철저한 보완작업을 거쳐 관할구청으로 부터 최종 인가를 받은 만큼 더 이상 법적 시비의 요건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잇달은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하루가 바쁜 가재울 4구역은 지난 9일 설계변경내용에 대한 건축심의를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7월 중에 심의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철거도 30여 가구 정도만을 남겨둔 채 대부분 마무리 돼 외곽 경계선을 따라 휀스를 치는 작업을 실시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철거되지 않은 세대에도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선범 조합장은 『서대문구의 이번 조합설립인가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의 빠른 사업을 기원하는 염원이 반영된 것이어서 더욱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철거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돼 외곽 경계휀스 작업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쓰레기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현재 미철거 가구에도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며 임시예배처소 문제도 가좌동성당과도 협의가 진행중이며, 착공을 위한 사전조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조합장은 『가재울 4구역은 시공3사가 콘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사업 진행 및 협상에 어려움이 많아 시공사측에 통합공사추진단 대표를 선임하여 조합과  협상해 줄 것을 제의했다』면서 『기타 협력사와도 가재울4구역의 어려운 사업여건을 통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재울4구역은 건축심의의 가 통과되는 대로 3/4분기내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 및 착공을 위한 단지내 외곽 경계벽 설치 완료와 단지내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가진 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