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정안순 구의원이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을 최종 선고 받아 벌금형 400만원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정 씨는 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작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된 정 씨는 지방선거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두 달여 앞둔 2월 상무위원 20명에게 각 5만5000원 상당의 멸치상자를 돌린 혐의로 올해 1월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서부지법 제11형사부) 받았다.
이에 정 씨는 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4월 원고 항소가 기각(서울고법 제6형사부)됐으며, 동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9일 최종 원고 상고가 기각되면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4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정 씨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서대문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비례대표 차순위자에 대한 당적조회를 민주당 중앙당에 신청한 상태다.
서대문선관위 관계자는 『정 씨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선관위에서는 민주당 중앙당에 비례대표 차순위자에 대한 당적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일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는 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롭게 의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는 차순위자가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비례대표 차순위자에 대한 당적조회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비례대표 차순위자 이 모씨는 정 씨 사건의 내부고발자 중 한명으로 이는 「해당행위」에 해당해 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제명을 요구했으며, 지난 5월 최종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처리 됐다』며 『민주당은 비례대표 차순위자가 제명됨으로써 승계 없이 구의회 여야 7대7 동수로 운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