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개선T/F(TESK FO RCE) 임시회의에서는 서대문구에서 제안한 가칭 「인가자문위원회」설치·운영 방안과 모델 사업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T/F사업 추진기구 설치·운영 방안 등 크게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이를 토대로 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잘못된 법령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정요구, 헌법 소원 등을 요구해 나갈 계획을 덧붙였다.
■ 논의 핵심사항
김수규 환경도시국장은 임시회의에서 시·구의원,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 10~15인으로 구성된 가칭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개별사업의 핵심현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할 계획을 보고하고, 인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지를 선정,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구는 이미 타당성 용역 조사를 마친 노원구 사례를 모델삼아 관내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대상 사업지는 북아현뉴타운 3구역이 될 전망이다.
노원구 주택사업과 김갑규 뉴타운1팀장은 『현재 상계뉴타운 3개 지구 6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사업이 속도를 보이고 있는 3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조합원들의 분담금 관련 민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에 있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의 분담금 내역을 공개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구 내부적으로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결과 공개에 대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3개 구역은 결과 공개로 인해 오히려 주민간의 마찰이 불거질 것을 우려,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고, 추진위와 갓 조합설립을 마친 나머지 3구역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공개해 현실을 직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평균 분담금은 2억원 정도이며, 현재 노원구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및 주거시설로 인해 시와 정부의 기반시설 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의 기반시설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온 타구의 모 팀장은 『이번 회의가 북아현뉴타운3구역의 사업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열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인가자문위원회가 행정행위를 면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의미있는 충고를 했다.
■ T/F 핵심기구
뉴타운사업개선T/F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령 개선팀」과 「사업성 조사팀」 2개 추진 기구를 마련,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팀에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뉴타운사업의 테두리인 도정법과 도촉법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법령개정 건의안을 작성하고 행정심판, 소송 대응 근거 공유, 헌법소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법령개정 팀과 사업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델 사업지를 선정하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사업성 조사팀을 신설해 뉴타운사업개선T/F를 구성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조명우 부구청장은 『뉴타운사업개선T/F 실무진들이 자주 모여 회의를 가지길 바란다. 우선 뉴타운사업개선T/F의 주요 업무인 법령 개정팀과 사업성 조사팀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 다음 모임에서 업무를 분장하고자 한다』며 『법령개정팀의 경우는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마련하고 도출된 문제를 협의회 이름으로 개정요구하고 한다』고 전했다.
■ 일부자치구 ‘부정적’
한편, 임시회의에서 뉴타운사업개선T/F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는 자치구도 있었다.
성북구 실무자는 『인가 법정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인가처리 되는 법률이 곧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연대움직임이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북구는 뉴타운사업을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장이 모두 연계돼 있어 일부 사업지만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전체 조합원의 3/4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동대문구 실무진도 『각 구역별로 도시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모든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쪽이 미진해지면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뉴타운사업개선T/F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한다고 해도 뉴타운사업 진행의 모태가 되는 법적 구속력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