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오는 26일까지 6주간 집중 운영한다.
서부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및 서대문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단속기간동안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단속 및 피해신고를 접수받으며 신고를 한 학생의 신분은 비밀 보장된다.
신고처는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지구대(파출소)다.
신고전화는 117, 112 또는 02-313-7000, 363-0118로 하면 된다.
새소식
학교폭력 집중 단속 6월 26일까지
sdmnews
2011-06-22 15:56
가해학생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