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개발사업 실무자‘뉴타운사업개선T/F’구성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6-22 15:50
서대문 비롯 종로·은평·마포·노원구 등 서울시 9개구 참여
인가자문위원회·추진기구 설치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 논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뉴타운사업개선 T/F」첫 임시회의

뉴타운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9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임시 T/F를 구성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문석진 구청장이 제안한 「뉴타운사업개선T/F(가칭)」는 무계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시·정부의 대책이 없는 조합설립이후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데 뜻을 모아 출범하게 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관안구 ▲서대문구 등 9개 자치구 뉴타운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한 뉴타운사업개선T/F는 지난달 31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1차 임시회의를 갖고, 각 자치구별 뉴타운사업의 현황과 T/F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임시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골자는 서대문구에서 제안한 가칭 「인가자문위원회」설치·운영 방안과 모델 사업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T/F사업 추진기구 설치·운영 방안 등 크게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직접 T/F 구성을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그 법령이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면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시·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 자치구에서 사업으로 인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똑같을 것이고, 이제는 연대모임을 통해 뉴타운사업을 바로 잡고, 잘못된 것들은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