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주찬, 이하 홍은12구역)이 2011년 정기총회를 통해 시공사인 (주)동부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홍은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 총회에는 내빈으로 정두언 국회의원을 비롯, 황춘하 서대문구의회 의장과 인근개발지인 홍은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성배 조합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홍은 12구역 조합에 따르면 그간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사업비 지급에 대한 방안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오다 지난 3월 25일 동부건설 측으로부터 제1금융권을 통한 사업비 대여가 어려워 제2금융권 4개사의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구사항이 조합원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대출실행조건자체가 협의사항이 아닌 준수사항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은 모두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약정을 체결할 수 없었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조합측은 또 『우리 조합은 시공사와의 계약해지가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사업진행을 원했기 때문에 이같은 시공사측의 요구에 대해 4월 19일 △대출약정서가 조합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사업비 대출은 불가능한가? △대출약정서가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사업비 대출에 관한 대안은 무엇인가? 등을 문서를 통해 질의했고, 이에 동부건설측이 『사업비대출 조건이 조합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실행이 불가하며 당사 자체자금을 통한 직접대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공사 계약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홍은12구역 조합은 『(주)동부건설과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그간의 조합원에게 대출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 매월 약 1억3500만원의 지급을 위해 4호안건을 통해 「사업비 차입방법(담보설정 포함) 승인의 건」을 상정, 현금청산대상자 중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10억원의 자금을 차입, 새 시공사 선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332명 중 총 287명으로 성원을 이룬 가운데 진행됐다.
박주찬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구역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시행단계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 국공유지 불하대금, 세입자 손실보상비 등 막대한 사업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최근 금융환경 변화로 지난 6월 총회를 통해 선정한 우리은행으로부터의 사업비 대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조합장은 『따라서 오늘의 총회는 조합원의 신중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냉철한 판단과 아낌없는 협조로 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협조를 구했다.
홍은12구역은 총회를 통해 △ 제1호 안건 2011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용역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3호 재판부 조정권고에 따른 보류지 처분의 건 △사업비 차입방법(담보설정 포함) 승인의 건 △제5호 사업비 차입방법 변경 또는 시공사 계약 해지의 건을 상정, 1호부터 4호까지의 안건은 통과됐다.
또 5호 안건 중 시공사가 제시한 사업비 차입방법 변경안은 총 참석인원 중 86%의 조합원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으며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은 찬성 85%로 통과됐다.
한편 홍은12구역 조합은 현재 관리처분인가 후 90% 정도 이주가 이뤄진 상태로,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시공사 입찰공고를 낸 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함과 동시에 자금이 없어 중단했던 수용재결 재신청 등 사업의 수순을 밟아갈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