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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스케치/ 행정복지위원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5-31 18:50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회의 위원 30명으로 수정가결
한나라 - 지역이기주의 변질 우려, 원 구성 공정성 제기
민 주 - 세부규칙으로 우려 최소화, 전문가 당연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모습

문석진 구청장의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에서 수정안으로 가결처리 됐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전체 구 예산의 1%를 주민공모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인터넷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받던 것을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각 동별 지역회의를 구성해 공모 제안서를 필터링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은 지역회의가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와 더불어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제기해 일부 논란이 있었다.
김영원 위원은 『주민 공모사업 제안서를 우선 필터링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회의가 자칫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올라온 공모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루트로 부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은 『운영지침 상에 각 동별 제안서를 5개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며, 6월과 9월에 예산학교를 운영해 지역회의를 이끌어 갈 사람들을 교육함으로써 지역 이기주의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홍길식 위원은 『지역 마다 숙원사업이 많다. 이러한 민원성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의 경우는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사업을 관철시키라는 주민들의 부탁이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또, 지역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취지 아래 당연직이 빠져 있고, 일부 유관단체에서 집단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민원성 사업을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위촉돼야 한다.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지역회의를 거쳐 구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필터링을 하는데 굳이 지역회의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승 정책기획담당관은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안서가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면 중장기계획으로 포함시켜 진행 하고자 하며, 특정 단체에서 집단으로 들어 왔을 경우도 대비해서 인원수를 20명으로 크게 늘린 이유가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지역회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이라도 결국 예산심의권은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구위원회와 의회에서 잘 걸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다 세밀한 세부규칙을 신설해 여러 가지 우려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변녹진 위원은 『지역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인원을 많이 늘려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당연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고 제안했으며, 서정순 위원장은 『어차피 인원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0명의 인원을 늘려 총 30명의 지역위원들을 위촉하자』고 제안해 결국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밖에도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