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개정안이 주민발의 됐다. 서대문구 보육조례개정 운동본부는 지난 10월 9일부터 2개월에 걸쳐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8000여명의 서면서명을 확보, 지난 15일 구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청구자 대표 이상훈 씨는 『추운 날씨와 구청 측의 압박, 복잡한 서명절차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주민들이 열악한 서대문구 보육환경에 공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서명, 짧은 기간내에 법적 서명 수인인 6900명을 넘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보육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주민발의한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최초다. 심재옥 서울시의원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8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은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구의회와 구청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구의회는 주민의 보육환경에 대한 요구를 저버리지 않고 조례개정안건을 상정·검토해야하며, 구청은 직접 예산을 확보하고 보육환경개선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자치법이 개정된 후에도 보육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구 보육조례개정안은 △국·공립시설 확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 지원 △보육교사의 지위향상 △보육정책위원회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아동인원보호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