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타운
사업 부진 재개발 재건축지 정비구역지정 자동취소
sdmnews 옥현영 차장
2011-05-31 17:24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법제개편방향 발표, 상반기 국회제출
조합설립 후 4년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하면 사업 취소
임대주택 의무비율 17%서 20%로 확대,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
조합설립 후 4년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하면 사업 취소
임대주택 의무비율 17%서 20%로 확대,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
재개발재건축 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1일 발표한「도시재생 법제개편방향」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4년 넘도록 사업인가신청을 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 취소되며 재개발 사업단지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행 17%에서 20%까지 늘어나고 일부를 임대상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예정구역 포함) 지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사업진척이 없으면 자동해제되고 조합과 추진위원회도 자동 해산된다. 정비구역 자동해제 요건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단지 △추진위 설립 후 4년 내 조합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 △구역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 설립신청이 없는 단지다.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 취소된다.
국토부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대문 재개발 사업지 역시 사업진행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모두 69곳으로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지구와 균형촉진지구를 제외하고도 22곳이나 돼 성북(29곳), 은평(25곳) 다음으로 많다. 구도심 지역이어서 낡고 오래된 집들이 많은 데다 남북가좌동을 포함, 홍은동, 홍제동, 북아현동 등 골목이 좁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법적소송도 적지 않다. 특히 북아현 뉴타운 5개지역은 모두 조합설립 및 추진위 무효소송에 휘말려 대부분 조합이 승소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면서 사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가재울뉴타운 중 5구역의 경우는 지난 4월 28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합설립시 조합임원 구성과 관련한 선거관리규정과 의사정족수에 관해 조합이 패소, 현재 서대문구가 판결문을 근거로 자문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법해석 여부에 따라 사업의 진행방향이 나뉘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 지어야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도 (수도권)까지 차등 적용하고,뉴타운 사업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뉴타운 등 도시 정비사업도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해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종전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합,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된다. 도시정비 관련 법령이 여러 개여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은 추진위 설립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새 조합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조합이 인가·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시·군·구 대신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대신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검증 공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