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건강뉴스, 행사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9%인상
sdmnews
2011-05-31 17:21
물가인상률 반영, 소득액 상한액 375만원 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을 4월부터 2.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 연금액별로 월 10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오른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가 22만7270원, 자녀와 부모는 15만14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된다. 단독 수급자는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수급자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월 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오르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늘게 된다. 단 월 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함없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이나 국번없이 129나 또는 국민연금공단 www.nps. or.kr 국번없이 13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