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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기초질서 위반시 과태료 사전통지서발급
sdmnews
2011-05-20 17:54
무단투기 과적차량 적발시도 PDA로 현장에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담배꽁초나 껌을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받는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와 과적차량 적발시에서 즉시 PDA (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일시, 장소와 내용, 법적 근거, 처분 내용, 인적 사항, 의견제출처, 부과 금액, 자진 납부시 할인 금액, 세금 납부용 전용 계좌번호 등이 적힌다. 서울시에서는 담배꽁초나 껌을 버리면 자치구별로 3만∼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10만∼50만원, 과적차량은 3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