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sdmnews
2011-05-20 17:33
적발시 징역 10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오는 31일까지 서대문경찰서에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대상자는 소지허가 없이(소지허가 취소 포함) 소지, 보관하는 아래의 무기류를 소지한 자로서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가 모두 포함된다.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방법도 가능하다.
한편,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