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57-5번지를 중심으로 3만8404㎡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홍제동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혜진, 이하 홍제1재건축)이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홍제1재건축조합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승인 받은 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매도청구 소송」 등 크고 작은 분쟁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홍제1재건축 조합은 총 조합원 313명 중 252명(서면결의 185)이 참석,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조합정관 변경의 건 ▲2011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따른 협력업체 용역비 예산(안) 승인의 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정비계획 변경의 건 등 총5개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홍제1주택재건축조합은 국공유지 점유자들이 많은 조합의 특성으로 인해 조합정관 변경의 건을 통해 국공유점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명확하게 하는 제9조(조합원 자격 등) 6항을 신설했으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39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조합은 조합정관 제9조에 「토지등소유자의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해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사항이 기재된 별지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6항을 신설, 삽입해 국공유지 점유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였했다.
또, 정비계획 변경으로 조합은 기존 236.05%에서 249.23%로 용적률이 13.18% 높아짐에 따라 653세대에서 692세대로 증가했으며, 주택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 70세대를 없애고 소형주택 61세대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성을 높였다.
한편,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은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 및 성공수당금 지급으로 인해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내부감사 보고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2월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1000만원) ▲6월 대의원 자격 부적합 처분 취소 구 항소심(1000만원) ▲대의원회의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착수금(3000만원) ▲대의원회의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성공보수(3000만원) 등 김 모 변호사에 8000만원 지급한 사례와 대의원회의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이 모 변호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9000만원(VAT 별도)의 예산을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정관에도 조합 예산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해 지출하도록 돼 있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는 동안 감사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지적했고 『앞으로도 소송이 잦아 질 수 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이 다 떠안아야 하는 부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원은 『금번 회계 지출에 대해서 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OS 비용으로도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OS요원 비용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혜진 조합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일축하며,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는 총회이후 문서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답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