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경유차 저공해조치 이행시 혼잡통행료 혜택
sdmnews
2011-04-26 15:21
8월까지 노후차량 개조해 대기오염 줄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사업이 진행된다.
구는 이를 위해 노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취해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저공해 대상차량은 지난 1996년부터 2004년 2월 말까지 등록된 3.5톤 이상 경유차량과 2002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등록된 2.5톤 이상~3.5톤 미만 경유 차량으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장치장착비용 90%를 구가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미 이행시 조치기한 6개월 경과 후부터 경고조치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