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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역경제활성화 비전될까?
sdmnews 옥현영 차장
2011-04-14 16:46
서울형사회적 기업 이어 자치단체도 지원 준비
상반기중 공모거쳐 5개 업체 선정할 계획
현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카페 캐더링 운영체 전경.

최근 자치단체들이 경제적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사업공모를 통해 신청한 대상업체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인증을 통과한 경우에만 선정될 수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관내 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 기업으로는 창천동에 위치한 (주)파랑밭(지하철 택배)과 (주)엠비전스(전시회 운영), 그리고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업체인 (사)한국청소년재단 등이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까다로운 절차와 단계를 축소하고자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지정, 최대 50명까지 1인당 월급여 98만원씩을 지원하고, 시설비 2억원 이내(연 2%),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연4%대)를 1년간 지원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관내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는 무용문화사업을 진행중인 (사)나우무용단, 실버문화사업을 진행중인 함께하는 문화, 도시락 배달업체인 다솜도시락, 카페 캐터링 운영체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연구지원엄체인 (주)스마트시니어, 그리고 4차 지정업체인 엔분의 일 등 6개 업체가 운영중이다.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 예산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구청사무 민간위탁시 우선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영안정자금도 연 4%대에서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도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상반기 중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이나 상법상 회사, 비영리 단체 등의 형태를 띠는 조직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재화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 목적 실현은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비율 15%와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각각 15%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서대문구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업체에 1년간 1개 업체당 3인의 인건비 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5000만원을 연리 4%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상반기 공모를 통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고,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분명하지 않아 호응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공모계획이 마련되면 연내 5개정도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제발전기획단  330-8431)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