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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
sdmnews 옥현영 차장
2011-04-14 16:25
조합설립무효소송 “치유 후 속도 내겠다”
동의율 78%, 조합원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조합설립변경안 반대 13표, 적극 지지로 통과
지난 10일 조합설립 무효소송 1심 패소 판결을 치유하기 위해 진행된 가재울4구역 조합정기총회에서 3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가재울뉴타운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하 가재울 4구역) 정기총회가 지난 10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지난 1월 20일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무효소송 패소에 대한 치유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가재울 4구역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재 징구 약 78%의 동의율을 확보하며 정기총회를 열어 구로부터 재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를 격려하기 위해 정두언 국회의원을 비롯, 김영호 민주당 서대문을 지역위원장, 조상호 서울시의원, 백인기 서대문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서대문을 정두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재울4구역의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 이상으로 답답한 심경』이라고 서두를 꺼낸 뒤 『더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오늘의 총회 이후에는 더 이상 반대하는 조합원이 없어야 할 것이며 문석진 구청장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지역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관내 뉴타운 사업지들이 모두 갈등을 안고 있고, 이는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 이익을 얻어내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총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업지연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은 없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인들의 인사말에 일부 조합원들이 항의를 하며 야유를 보내기도 해 총회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총회에 정치인들이 왜 인사를 하냐? 문제가 터지고 사업이 지연될 때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더니 또 선거철이 됐나보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한 조합원은 『시간도 없는데 일일이 인사를 받아야 하냐?』며 빠른 회의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총 2112명 중 서면결의 1194명 현장참석 272명을 포함, 총 1466명이 참석, 성원을 이뤘으며 △2011년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용역업체 계약체결 추인의 건 △조합설립(변경) 및 인가 신청의 건 등 3개 안건의 논의 됐다.

이선범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났고, 이는 조합설립동의서 등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완벽한 보완조치를 거쳐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이며 이번 소송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혹여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해 갈 것』임을 약속했다.
안건상정 후 한 조합원은 『가재울 4구역은 사업이 오랜기간 지연되고 있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안에 조합원들의 상여금이 책정돼 있다. 이를 사업 정상화 까지 보류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한 조합원은 『그간 사업이 늦어진 데는 조합집행부가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책자에 게재된 예산안의 총액이 맞지 않는 등 아직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 5억원의 연간 예산안도 맞추지 못하면서 3000억가량되는 재무재표 예산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선범 조합장은 『현재 이 자리에서 예산안이나 재무재표에 대한 문제를 일일이 답변할 수 없으므로 추후 조합에 방문해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투표결과 3개의 안건이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히 3호안건인 조합설립(변경) 및 인가 신청의 건의 경우 총회 참석 조합원 중 총 1380명이 찬성하고 단 13명만이 반대표를 던져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재울4구역은 현재 철거율 95%이상을 보이며 사업시행변경인가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지난 1월 총회 바로 직전 조합설립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