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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서대문구 독립문 로고 복원키로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4-14 16:18
로고교체 찬성, 시기와 방법 두고 여야 대립
한나라당-“예산낭비”, 민주당-“주민대다수 찬성 예산낭비 아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체육시설 이용조례 수정, 교육네트워크 설치 부결
서대문구 대표로고를 과거 독립문 형상 CI로 복원키로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장면.

서대문구의회(의장 황춘하)가 구를 상징하는 대표 로고로 과거에 사용했던 독립문 형상의 CI(Corpor ate Identity, 기업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를 복원키로 가결했다.
지난 제175회와 176회 임시회기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에 상정해 심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여·야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 투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4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이 같이 결정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독립문 로고로 바꾸는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방법과 시기를 두고 여·야 위원 간의 이견을 보여 지난 175회에서 보류, 다시 금번 회기에 상정돼 가결했다.
쟁점은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을 면피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수반한 후 로고를 바꾸자」는 한나라당 위원들과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며,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최저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위원들의 의견차이었다.

◆ 여·야 이견 대립

과거 이전까지는 구 로고를 구청장 훈령을 통해 디자인 변경이 가능했으나, 상표등록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통해 디자인이 변경 가능해짐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다.

홍길식 위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구 로고를 바꾸는 자치구는 서대문이 유일하다. 구를 상징하는 독립문으로 로고를 바꾸는 것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긴축정책으로 있는 사업비도 절감하면서 3억원이나 예산 수반되는 구 로고를 굳이 급하지도 않은데 바꾼다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바꾸고, 그 책임 또한 구청에서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두 홍보과장은 『상표등록법의 개정으로 과거 훈령을 통해 구 로고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없게 됐다. 조례를 통해 변경해야 돼서 구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친일문제가 불거졌던 독립문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바 민주적인 상징물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구 로고를 독립문으로 바꾸는데 70%가 찬성의 뜻을 보였다』며 『한꺼번에 모든 디자인을 변경한다면 최대 3억원의 예산이 예상되지만 구 실정에 맞춰 우선 4000여만원을 투입해 구민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부터 바꿔나가고자 한다. 4000여만원도 로고 디자인을 변경하는데만 쓰이는 예산이 아니라 낡아서 교체가 필요했던 공단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비용에 포함시킨 금액이며, 가로등에 부착된 구 로고는 교체 이전까지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구 실정에 맞춰 로고를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변녹진 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 로고가 바뀌는 문제는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낭비의 문제는 예산의 부적절하게 쓰일 때 논란이 되는 것이다. 쓸데없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롭게 갈아엎는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몫이자 역할이다.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고, 주민들도 대다수 디자인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타안건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학생임대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은 시설운영과 관련 입사생이 지켜야할 책무 사항과 구체적인 위탁운영방안, 수탁자심의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서대문 구민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 사용료 감면의 내용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수정가결 했다.

초, 중, 고등부 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네트워크설치운영조례안」은 『관내 교육관련 단체들이 난립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육네트워크의 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 의견을 모은 위원들은 부결키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회계처리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관리부서와 절차를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