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행정안전부의 2011년 마을기업 육성시행지침에 따라 마을기업을 추가모집 한다.
모집기간은 4월 20일까지며 사업기간은 2012년 3월까지 12개월 간으로 사업별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 소재한 마을회, NPO(민간 비영리 단체)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로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적격대상을 우선순위별로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동 특화자원인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사업을 펼쳐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한다.
공동체 마을사업의 유형으로는 △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과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 등의 지역자원 활용형 산업과 △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및 태양열, 자전거 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을 위한 친환경 녹색에너지 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및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인 생활지원 복지형 사업 등이다.
마을 기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나 단체는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경우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순수 봉사단체로서 앞으로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운 단체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이다.
마을기업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마을공동체(커뮤니티)현황 및 회원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구의 예심을 거쳐 서울시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마을기업사업을 담당중인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임난숙 팀장은 『지난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한 1차 마을기업사업에 총 3개 업체가 신청, 구 예심을 통해 홍은1동의 「꽃피는 호박골 사업」이 통과 됐으며 서울시가 수익구조에 대한 보완을 거쳐 서대문의 첫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