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김명신 의원 학부모 울리는 교복 협의구매 지적
sdmnews
2011-04-14 15:20
해당학교 40% 이상이 3-4개 업체와 협의구매, 가격 차 두 배
매년 새학기가 되면 학부모들이 비싼 교복값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 김명신 의원실에서는 교복 공동구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교육청 중 동작교육지원청을 표집조사하였다. (표집조사는 단위학교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이다.)
동작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32교, 고등학교 13교의 교복 공동구매현황 및 가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교복회사들이 ‘가짜’ 공동구매인 협의구매방식으로 교복값을 비싸게 책정하여 학교와 학부모들을 농락하고 있음이 발견됐다.
해당학교의 40% 이상이 3-4개 업체와 협의구매하고 있으며 가격 차이가 두 배에 가깝고 가격담합을 조장하여 대형 교복사들의 카르텔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동작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들의 협의구매 비율은 46%(동복)~30%(하복)이다. 참고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는 공동구매를 18개교, 협의구매는 22개교인 실정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다 자세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학년도 고등학교 동복의 경우 13교중 공동구매 7교, 협의구매는 6교(최저가 13만원 성보고등학교~최고가 27만9000원 수도여자고등학교, 평균가격 18만1231원)로 최하 구매가격인 성보고는 13만원으로 최고 구매가격인 27만9000원인 수도여고와 14만9000의 가격 차이로 두 배 이상 났다.
수도여고가 카디건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 있지만 카디건 하나로 13만원 가격차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13개 고등학교 중 평균가격 18만1231원에 비해 7군데의 학교가 낮으며, 6군데의 학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가격 구매학교는 거의 입찰방식의 공동구매를 하고 있으며 상위가격 구매학교는 협의구매를 하고 있다. 협의구매 측의 교복가격이 비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도 다르지 않아서 중학교 동복의 경우 공동구매 18개교, 협의구매 14교 (최저가 13만8000 미성중학교~최고가 21만8000원 중대부중, 평균가 17만938원)을 나타났다.
협의구매란 메이커들이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공급업체로 함께 선정된 것이다. 교복공동구매란 선정된 단일업체에 교복공급독점권을 줌으로써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복 가격을 인하하고 독과점업체의 카르텔을 견제하려는 제도이며 입찰구매, 협의구매, 일괄구매가 있다. 결국 협의구매란 협의가 목적이 아니라 교복 가격인하가 목적인데도 학교가 협의를 통해 도리어 가격담합을 보호하고 있는 왜곡된 공동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11월 「2011 교복공동, 일괄구매활성화계획 안내 및 추진계획서 제출」이란 공문을 통해 2011 교복 협의구매시 「콘소시엄 형태가 아닌 개별 업체단위로 할 것」을 지시했으나 2011년 2월 공정위와 서울시교육청의 금지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40% 이상이 3-4개 업체와 협의구매를 하고 있어 대형 교복사들의 카르텔을 견제하려는 제도취지와는 달리 정반대로 카르텔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 학교가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한 벌 당 1000~2000원정도 가격조정을 한 후 각자 사 입으라고 안내장을 내어 자유 구매한 것을 「협의구매」라며 공동구매사례로 서울시 교육청에 보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일이다. 지난 2010년 7월에도 울산에서 같은 사례가 발생해 공정위가 엄중 경고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부모들이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상위법위반이다.
2001년에 시작한 교복공동구매 12년째를 맞는 현재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비싼 교복가격 때문에 학부모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학생들은 「공동구매교복이 디자인이 후지다」고 생각하거나 학교 측에서는 공동구매 이후 이어지는 A/S로 인해 귀찮아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협의구매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중지시켜야한다. 3월말, 4월초는 하복공동구매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시교육청이 협의 구매시 업자들의 횡포에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놀아나지 않도록 공문 등 지침을 내리고 향후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교복공동구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인 기구인 학부모회를 시급히 내실화시켜야한다. 해마다 하복 공동구매는 4월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입생 입학식 이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반해 동복은 신입생 배정 등 교복공동구매 추진주체가 분명치 않으므로 매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화된 학부모회 안에 교복공동구매분과, 급식분과 등 해당학교마다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어 세심하고 연속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의 형식적인 들러리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학교운영과 교육발전과 학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 지역교육청마다 교복공동구매 학부모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부모들의 교복공동구매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복 공동구매에 앞장서도록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교복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