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어르신의 안전한 식품환경을 위한 식품안전지킴이 위촉 및 직무교육이 지난 28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의거 학교 주변 200m이내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분식점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날 위촉식 및 직무교육에는 위촉기간 2년 만료에 따라 관내 17개 초등학교 학부모 105명을 신규 위촉하는 한편 최근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떳다방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5명의 실버안전감시단도 함께 위촉했다.
17개 학교 대표자 및 실버감시단에게 위촉장을 전달 한 뒤 문석진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떳다방은 어르신을 현혹시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로 검증받지 않은 식품들을 건강식품으로 위장하는 홍보관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실버안전감시단을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학교 앞의 계도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학부모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2년동안의 활동을 부탁했다.
또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며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차액을 구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촉식에 이어 가진 푸트윈텍 김묘영 대표의 직무교육을 마친 후 감시단들은 2인1조로 매주 1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안내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허가 제품 및 정서저해식품 등 판매여부 확인점검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관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서대문구는 학부모의 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해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