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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무등록시장 ‘50년 한’ 풀다
sdmnews
2011-04-06 17:37
까다로운 조건, 상인과 구 힘모아 10년간 노력
시금융지원, 가판대, 이벤트 행사 등 각종 지원 가능해져
문석진 구청장이 지난 28일 영천시장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영천시장 전경

그간 무등록시장으로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영천시장이 지난 28일 전통시장으로 등록, 그간의 설움을 씻었다.
구는 지난 28일 영천시장 상인회 이평주 회장에 전통시장 인증서를 전달함에 따라 앞으로 영천시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영천시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인 아케이드 설치, 가판대, 이벤트 행사, 금융융자 지원  등구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영천시장은 지난 60년대 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관내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현재 73개 점포가 밀집해 소 생활권 중심의 소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판매되는 주요 품목은 식료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주택가 인근에 있어 서민들이 애용하는 시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전통시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해야 한다.
전통시장 인정조건은 △점포수 50개 이상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이 1,000㎡이상 △영업상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1/2이상 동의 △소방도로 확보 △향후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수행가능여부 △대규모시장과 중복여부 등 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영천시장 상인회와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선지 10년만에 이번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구는 이러한 여러 조건 가운데 소방도로 확보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기, 난립된 노점상 정비 등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지만 모두 기준 조건보다 훨씬 웃돌게 충족시키는 등 상인들과 구청이 함께 힘을 합쳐 하나하나 처리함으로써 해결된 것이다.

특히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직접 소방차를 출동시켜 진입 여부를 시험하는 시연회도 몇 차례 가진 바 있으며 상인회와 구청장이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토의를 거쳐 왔다.
한편 서대문구는 이번 영천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현재 6개 시장 중 포방터 시장을 제외한 5개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문의 ☎33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