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무등록시장으로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영천시장이 지난 28일 전통시장으로 등록, 그간의 설움을 씻었다.
구는 지난 28일 영천시장 상인회 이평주 회장에 전통시장 인증서를 전달함에 따라 앞으로 영천시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영천시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인 아케이드 설치, 가판대, 이벤트 행사, 금융융자 지원 등구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영천시장은 지난 60년대 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관내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현재 73개 점포가 밀집해 소 생활권 중심의 소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판매되는 주요 품목은 식료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주택가 인근에 있어 서민들이 애용하는 시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전통시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해야 한다.
전통시장 인정조건은 △점포수 50개 이상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이 1,000㎡이상 △영업상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1/2이상 동의 △소방도로 확보 △향후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수행가능여부 △대규모시장과 중복여부 등 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영천시장 상인회와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선지 10년만에 이번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구는 이러한 여러 조건 가운데 소방도로 확보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기, 난립된 노점상 정비 등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지만 모두 기준 조건보다 훨씬 웃돌게 충족시키는 등 상인들과 구청이 함께 힘을 합쳐 하나하나 처리함으로써 해결된 것이다.
특히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직접 소방차를 출동시켜 진입 여부를 시험하는 시연회도 몇 차례 가진 바 있으며 상인회와 구청장이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토의를 거쳐 왔다.
한편 서대문구는 이번 영천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현재 6개 시장 중 포방터 시장을 제외한 5개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문의 ☎33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