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자율확대 표시제가 지금보다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영업장 면적 150~200㎡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 표시제」를 확대 실시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표시제」란 법정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도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자재 중 수입비중이 높고 식품안전이 염려 되는 21종 품목의 원산지를 음식점에서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관내 음식점을 상대로 이 제도의 참여를 독려하여 참여율을 높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자재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구는 전했다.
또 참여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 제고하여 영업활성화도 도모한다.
서대문구는 2009년 4월 신촌의 영업장면적 300㎡이상 대형음식점과 전문음식점을 시범대상으로 시작으로 관내 전 지역의 음식점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구는 자율 확대 참여 우수업소에는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원산지표시 점검면제 및 서울시 홍보책자 게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자율 확대 표시제를 추진,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전문음식점 89.9%, 대형음식점 93.5%까지 높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음식점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 참여율을 높여 구민이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위생과 330-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