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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 ‘5분 자유발언’ 부결, ‘친환경급식’ 관련 신상발언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3-22 17:17
홍길식 의원 - 민주당 명분 없이 부결, “반대 위한 반대”
윤유현 의원 - 공동발의 했지만 더 신중한 생각 필요
이문복 의원 -서정순 의원 마음의 상처 ‘죄송’ 사과

지난 9일 열린 서대문구의회(의장 황춘하) 제175회 임시회 구청장 대상 구정질문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상호)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하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홍길식 의원과 윤유현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서정순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문복 의원도 사과를 위한 신상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제도」 재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은 지난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홍길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분자유발언제도」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사안인데, 심의가 어떠한 명분과 대안제시 없이 정당구도로 변질되면서 구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했다. 특히, 지난 5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도의 부활을 주장했던 류상호 의원과 금번 조례안에 공동 발의한 윤유현 의원의 반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전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했으며, 지난 5대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말았다』면서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이 직권상정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회의규칙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동참했다 상임위원에서 의견을 번복해 반대표를 던졌던 윤유현 의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신상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구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당선 이후 여·야 없이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제도」 부활을 위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금번 회기에 앞서 공부를 위해 속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 많고, 상대방과 상대 정당을 헐뜯는 인신공격의 장으로 5분 발언이 활용되면서 폐지된 것을 확인했다. 지금도 취지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구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때 제도를 재운용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73회기부터 지난 175회 임시회 개회까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두고 서정순 의원과 대립해 왔던 이문복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서정순 의원에게)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는 앞선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지난 3월 4일)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신공격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한 서정순 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73회부터 지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기존의 학교급식 조례안의 수·개정을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서정순 의원이 발의자로 나선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구가 할 일을 의원이 대신 하는 것으로 보고 의원위상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적한 것이다. 지금도 본질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됐다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서정순 의원의 상처에 대해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