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구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1984년 하도급관련 법이 도입된 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돼 왔으나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어음지급 이중계약 등이 관례처럼 이어져 하도급자는 저가로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공사의 질이 저하되고 부실시공의원인이 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갑사담당관실에 설치해 적극 감시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서대문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서의 이중계약 및 구도계약, 하도급 대금지역지금, 어음지급, 선급금 미지급등이다.
신고된 사항은 철저히 조사를 거쳐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업체는 일정기간 공사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신고방법은 서대문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와 120 다산콜 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