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도 조만간 재의결 돼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민주당 중구2)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위법성이 있다며 재의요구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연선 의원의 입법취지를 인정하는 유사 사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무색해지고 조례시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청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필요성을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2010추11),「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연선 의원은「서울특별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재의요구안은 반드시 재의결하여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감시·감독하려는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케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16개 시·도 중 8개 기관이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
김연선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도 해보지 않으면서 운영상의 문제들을 거론하는 등 재의요구를 해온 것은 집행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며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개혁적인 의지도 없이 과거의 관행대로만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음에 대해 관련 행정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소식
대법원, 민간위탁조례 개정안 지방의회 동의 받아야
sdmnews
2011-03-11 16:04
김연선 의원, “행정사무 위탁시 의회 사전 동의 필요”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