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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지원
sdmnews
2011-03-11 15:12
최대 3000만원까지로 상한 늘고 세대주 규정 삭제
서대문 1년 이상 거주자 16일까지 신청해야

전세금 인상,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자금난을 맞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구는 201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구는 이를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 기존 최대 2000만원이었던 주민소득지원금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신청 자격 중 종전의 세대주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해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존사업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생활안전기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소규모 상업행위, 재난 복구비, 학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 기금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후 2년간 연 4회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 가능하지만 이미 자립기반이 있는 가구나 사행심 조장 사업, 도시미관 저해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 신청은 3월 16일까지 자치행정과에 대부신청서 등 일정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적격심사와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31일 최종 선정 융자금을 교부한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3년 간  총 14억 8000여만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문의 자치행정과 330-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