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10년이 넘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인근 주민과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에따라 아파트내 도로와 단지내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중 일부를 구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시설을 인근주민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17일 구의회에 제출, 지난7일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의 의결을 받았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득한지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정되며,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체활성화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요 지원대상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설치·유지(구 분담율7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구 분담율6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구 분담율6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구 분담율70%)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사업(구 분담율70%) 등 이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지원사업은▲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구 분담율60%) ▲경로당 보수(구 분담율60%) ▲실외 운동시설 보수(구 분담율50%)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개선 등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서대문구의 금년 예산은 5,0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업당 지원액이 전체예산의10%인 500만원에 불과해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생색내기와 제구실을 못하는 조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문복의원은 『단지내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노인정등에도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수 있도록 현실을 파악해 알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회사 등에도 공동체활성화의 필요성과 지원내역을 오해 없이 알릴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한다』고 면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진의원은『조례가 발효되면 주민들이 예산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지원신청이 쇄도하고, 그만큼 실망도 클 것』이라면서 『예산의 총규모와 지원가능 금액 등 현실을 충분히 홍보, 오해를 사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
공동주택 인근 주민 소통사업 중점 지원
sdmnews
2011-03-11 15:10
공동주택지원조례 주민화합 사업지원토록 전면개정
금년예산 고작5000만원 확보, 최대500만원
추경예산 없으면 실질지원보다 생색내기 그칠듯
금년예산 고작5000만원 확보, 최대500만원
추경예산 없으면 실질지원보다 생색내기 그칠듯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금 지원기준